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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손희정 의원.▶

2차피해 유발, 치료비 지원 사문화 이유

손희정 의원 개정안 발의

가정폭력 피해자의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한 뒤 가해자에게 다시 물리도록(구상권) 한 제도가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한 법률개정안이 나왔다.

한나라당 손희정 의원(비례대표)은 18일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해 있을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상권 행사를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가정폭력을 피해 쉼터로 피신해 치료보호비를 지원받으면, 국가 등은 의무규정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 하지만 이 때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돼, 피해자들은 보복의 두려움에 떨게 된다. 실제로 치료비 지원요청을 아예 포기하는 이들까지 생기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손 의원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서 치료보호를 받고 있을 때는 국가나 자치단체가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을 새로 넣었다. 또, 가해자의 비용부담 능력을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 ‘비용부담능력 판단기준, 비용부담을 위한 절차’를 여성부령으로 정하게 했다.

현행법은 또, 가정폭력 가해자가 치료·보호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을 때 국가나 자치단체가 우선 비용을 댄 뒤 가해자가에게 구상권을 의무적으로 행사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상권을 행사해도 회수가 되지 않아 공무원들이 치료비 지원을 꺼리는 실정이다.

손 의원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치료·보호비를 지원한 실적을 보면, 2000년 전체예산의 10%에서 지난해 9.2%로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단체가 구상권을 행사해 가해자한테서 비용을 회수한 실적은 한 건도 없다.

손 의원은 “가정폭력 가해자가 치료비를 부담한다는 원칙은 지키되, 구상권 행사 이유를 완화해 제도의 실효를 높이자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문화된 피해자 치료보호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엔 한나라당 임진출·이연숙 의원, 민주당 이미경·조배숙 의원 등 국회의원 41명이 발의자로 서명했다.

예산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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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환 기자ddarijoa@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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