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지난해 2월 1일 위력 성폭행 혐의로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에서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여성신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가 자신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고소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씨 측에서 지난 5월 6일 40명의 누리꾼들을 상대로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누리꾼들을 상대로 비방성 댓글 작성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고소당한 누리꾼들은 김씨가 지난 3월 펴낸 '김지은입니다' 책을 소개하는 기사에 '(안 전 지사의) 성폭행이 아니라 불륜 아니냐' 등 악성 댓글을 단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김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피해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며 유죄로 판단,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지난해 9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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