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수 김건모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뉴시스

 

경찰이 가수 김건모(52)씨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무고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가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A씨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주점에서 김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한 뒤 김씨를 고소했다.

이에 따라 김건모는 “거짓 미투는 사라져야 한다”라며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하며 대응했다.

경찰은 김건모의 성폭행 혐의를 맡은 여성청소년과의 수사 자료를 넘겨 받아 김씨가 무고라고 주장한 부분에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김씨가 성폭행 혐의를 인정한 만큼 A씨가 거짓으로 그를 고소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수사자료와 김씨 측 반박 자료, A씨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행 피의자가 피해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무고죄 고소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 지난해 대검찰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최한 포럼에서 나온 자료에서 2017~2018년 이뤄진 성폭력 무고죄 고소 가운데 유죄 판결이 난 사례는 6.4%에 그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중 84.1%가 불기소 처분이다.

경찰은 지난 3월 김씨를 성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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