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아동복지법 검색해 고소장 작성
양육비 피해 아동이 처음 단독 접수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이혼후 친모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아 아동학대를 이유로 친아버지를 고소했다.ⓒ양육비해결모임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이혼 후 친모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아 아동학대를 이유로 친아버지를 고소했다.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는 7일 이날 오후 A(13)와 양해모 일부 회원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친부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곱 차례까지 양육자가 고소했으나 이번 여덟 번째 고소는 양육비 피해 당사자인 자녀가 단독 접수를 했다. 이날 고소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에는 양해모 회원들과 고소인 중1 김군,김군의 모친 양육자, 강민서 양해모 대표, 법무법인 KNK, 이준영 변호사가 참석했다.

A는 이날 친부를 고소하게 된 심정과 형사처벌을 왜 받아야 하는지 소장에 설명했다.

A는 “자식을 보호하고 지원할 의무를 저버리고 본인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피고소인을 아동유기와 방임, 정신적 학대로 처벌받기를 원한다”며 “부모가 이혼하고 재혼하더라도 부모 자식간 친족관계는 변함이 없기에 성인이 되기전까지 비 양육자라도 부모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친부의 행동은 최근 창년 9살 아동학대를 받은 아이와 다를 게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A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가 찾아본 아동복지법에서는 그 법의 목적부터가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복지를 보장하는 것으로 나왔다”며 “기본이념에도 어떠한 상황, 어떤 이유에도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의 정의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복지, 정서적 발달 저해라는 신체, 정신, 성적 폭력, 유기, 방임 행위를 이르는 말이며 보호자나 성인은 부와 모, 양육자나 비양육자를 다 포함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사회는 돈이라는 게 없으면 일상 생활조차 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양해모에 따르면, 고소인이 인터넷검색을 통해 직접 고소장을 작성했으며, 양육비 미지급의 무관심한 사회가 어린 학생을 아동복지법을 검색하게 하고 고소장을 쓰게 했다고 전했다. 양해모 관계자는 ”양육자가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많은 것을 포기하는데 김군도 컴퓨터가 없어 주말마다 외삼촌댁에 가도 불만을 보이지 않았다“며 ”억울함과 분노가 친부를 고소하게 만들었지만 그 마음 뒤 친부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있지 않았겠냐.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부모의 책임과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해모는 양육비 해결과 관련해 양육비 미지급한 행위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국회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은 고소인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먼저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아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저의 친부를 고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에게 아빠라는 존재는 언제나 낯선 존재였습니다.제 동생은 아마 더 할 것입니다.

엄마께서 이혼하시고 저희를 키우는 동안 단 한 번도 만나러 온 적도 없고,제가 9살 때 집을 나가기 전에도 저와 제 동생에겐 늘 잠만자는 하숙생 같은사람이였고 짜증 섞인말투로 이야기 하는사람으로 기억 하고 있으며 제 머릿 속에선 지워버리고 싶은 존재입니다.

정말 친부와는 모르는 사람인 듯 각자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엄마께서 아무리 노력하시며 일을 하셔도 저희를 양육하는데 비용이 점점 많이 들어가면서 엄마와 저희는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쳤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동안 저의 친부가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행 소장에대해 돌아온 답변서 에는 “양육비 기각”을 해 달라는 내용이 적혀서 있었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 중 알게 된 친부의 재혼 과 그사이에서 한명의 아이를 낳고 현재 그 아이에게는 부모가 되어 양육의 의무를 하고 있으며, 외제차와 골프등의 편한 생활을 한다는 것에 너무 화가 났고 저와 제동생의 존재는 그 친부에게 뭐였는지 서러운 감정마저 들었습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저의 친부인 그 사람인데 왜 아직 어리고 약하다는 이유로 저와 같은 아이들이 상처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왜 저희 엄마와 제가 당연히 받을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찾아갔는데 이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그 사람이 오히려 저희 엄마께 주거침입이라며 신고를 하는지?

그리고 왜 그 사람은 그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책임감 없는 행동에 대한 처벌의 방법을 찾아보고 모르는 단어는 다시 검색하면서 엄마께 물어보며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엄마에게 첨삭을 받았습니다.

제가 찾아본 아동복지법에서는 그 법의 목적부터가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복지를 보장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기본이념에도 어떠한 상황, 어떤 이유에도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읽다보면 아동학대의 정의에서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복지, 정서적 발달 저해하는 신체, 정신, 성적 폭력, 유기, 방임 행위를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있었습니다. 보호자나 성인은 부모,양육자나 비양육자를 다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현실적으로 돈이라는게 없으면 일상적인 생활 조차 하기 힘듭니다. 저희집은 컴퓨터가 없습니다. 제 나이 또래 친구들과 컴퓨터를 통해 소통하는게 많지만 저희집 사정상 엄마에게 사달라 할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매 주말마다 컴퓨터가 있는 외삼촌댁으로 갑니다.

모두가 가지고 있고 당연하다 생각하는 것들이 나한테는 해당되지 않아 힘들어 하는 저같은 아동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돈이 없으면 학원에다니는 것도 먹는것도 할 수가 없는 나라에서 저와 제 동생, 그리고 엄마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렇게 살아가는 저희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행위는 저희를 유기, 방임하는 행위이고 건강, 복지, 정서적 발달 저해하는 신체적, 정신적 학대 모두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친부가 제발 저의 입장을 한 번이라도 생각했으면 합니다. 만약 지금 키우고 있는 그 아이가 제 입장이라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 마음을 알고 ,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 상황을 안다면 제 친부의 행동은 저희에게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이런 일은 저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생활하는 아이들과 엄마, 또는 아빠분들이 셀 수 없이 많을겁니다. 전 제 상황과 저와 같은 입장에있는 아이들의 상황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은 어려서 어른들이 이렇게 함부로 하고 상처받아도 되는 우리들이 아니라 보호받고 안정된 생활을 한다는 걸 느낄수 있는 어떠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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