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과실치사' 적용될 듯

배우 김민교의 반려견 두 마리에 물려 치료를 받아 온 80대 여성이 사고 발생 두 달 만에 숨져 김민교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뉴시스

 

배우 김민교의 반려견 두 마리에 물려 치료를 받아 온 80대 여성이 사고 발생 두 달 만에 숨져 김민교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지난 5월 김씨의 반려견에 물려 병원에 입원했던 A(80)씨가 지난 3일 새벽 치료 도중 숨졌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4일 경기 광주시에서 나물을 캐다 김민교의 반려견 두 마리에 물려 치료를 받고 있었다. 사고 당시 반려견들은 입마개를 하지 않았으며 고라니를 보고 집 담장을 뛰어넘었다가 A씨를 공격해 허벅지와 팔을 물었다.

경찰은 A씨 유족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조만간 김씨를 불러 사고 경위 등에 관해 조사할 계획이다. A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로 했다.

부검에서 A씨의 사인이 ‘개 물림 사고’로 확정될 경우 개 주인인 김민교는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

법원에 따르면 개가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한 경우 과실치상 또는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 주인이 자신이 기르는 동물을 묶어두거나 목줄을 매어두는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는 의무를 하지 않아 관리 소홀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반려견이 과실로 다른 이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최대 500만원 벌금형이, 사망에 이르면 2년 이하 실형을 받을 수 있다. 과실치상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과실치사 혐의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김민교는 사고 이후 아내가 바로 할머니를 모시고 응급실에 동행했으며 할머니 치료가 모두 완료될 때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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