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상고 요청

가수 고 구하라씨를 폭언과 폭행, 불법촬영 동영상으로 협박한 고인의 남자친구 최종범(29)에게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구씨의 유족 측이 검찰에 상고를 요구했다.ⓒ뉴시스

 

가수 고 구하라씨를 폭언과 폭행, 불법촬영 동영상으로 협박한 고인의 남자친구 최종범(29)에게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구씨의 유족 측이 검찰에 상고를 요구했다.

구씨의 유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재판부의 가해자 중심 사고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과연 항소심 판결에 불법 촬영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심대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피해자의 입장이 고려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족 측은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또 2심 판결에서 무죄 선고가 다시 나오자 재판부의 가해자 중심 사고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2018년 구씨와 연인 사이던 최씨는 서로 폭행하고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거론하며 연예매체에 제보하겠다며 구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선 최씨의 상해 혐의에 대해 단순 방어를 넘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구씨로부터 명시적 동의가 없었으나 구씨의 의사에 반한 걸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했다.

1심 판결이 내려진 후 구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오자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후 2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1부(부장판사 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 1심에서 쟁점이던 불법 촬영 혐의는 무죄를 유지했다.

노 변호사는 “원심은 연인관계에서 무작정 항의할 시 관계가 악화할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한 고려를 도외시한 채, 피해자가 사진을 확인한 후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 지었다”며 “연예인 구씨는 너무나 큰 충격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고 항소심 역시 이런 점을 고려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으면서도 정작 형량은 불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동영상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 징역 3년 이상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인데 재판부가 선고한 형이 엄벌 촉구가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는 게 노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유족 측은 검찰과 곧 사건의 상고에 대한 의견을 명확히 피력할 계획”이라며 “검찰도 대법원에 상고해주기 바라고 대법원에서 국민의 법 감정, 보편적 정의와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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