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지난달 열린 '제1442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평화의 소녀상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뉴시스

 

매주 수요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서 열리는 수요집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당분간 금지된다.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도 금지된다.

종로구는 3일 오전 0시부터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28년간 수요시위를 열어온 소녀상 앞자리를 비롯한 인근 장소를 집회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구역은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소녀상도 포함됐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다.

집회 금지 장소는 율곡로2길 도로와 주변인도, 율곡로 일부(율곡로2길 만나는 지점~경복궁 교차로), 종로1길(경복궁 교차로~종로소방서), 종로5길(케이트윈타워~종로구청), 삼봉로(미국대사관~청진파출소)도로와 주변 인도다.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해제되기 전 해당 장소 내에서 집합행위를 하면 주최자와 참여자가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집회신고 대상이 아닌 기자회견은 예외로 허용된다.

보수단체에 소녀상 앞 자리를 뺏긴 정의연이 수요시위를 진행했던 인근의 연합뉴스 사옥 전면 인도도 집회 금지 구역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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