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참모진에게 종부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에게 종부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하자 기획재정부가 ’정부 입법안‘ 형태로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해 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종부세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6일 발표된 종부세 강화 방안 등 부동산 대책을 담은 것으로 20대 국회에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이번 재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통령 지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게 강 대변인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았다. 김 장관의 보고에 앞서 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종부세법 개정안을 제21대 국호 최우선 입법과제로 처리하도록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한다.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기존보다 0.1~0.3%P 올리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P 인상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1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20대 국회에서 여소야대의 상황 때문에 좌초된 종부세를 다시 추진하기 위함이다.

문 대통령이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고 부동산 문제를 민감하게 보는 이유는 부동산 문제 하나는 자신 있다고 공언했지만, 내부 단속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집을 처분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이 있다고 해도 국민 시각에선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인사들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집을 처분하지 않는 점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날 비서관을 일대일로 만나며 주택을 매각하라는 강력 재권고도 같은 맥락이다.

또 다른 이유는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면 정치적 지지 기반이 흔들린다는 것을 경험한 적 있어서다. 참여정부 이후 보수 정권에 역대 최대 표 차이로 정권을 내준 바 있다. 여론 조사기관 리얼미터가 7월 1주차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9.4%로 하락했다. 지난 주 집계보다 3.9%P 내려가 15주 만에 50%대가 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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