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 쓰던 마스크를 새 제품처럼 둔갑시켜 판매한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 서울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뉴시스

 

남이 쓰던 마스크를 새 제품처럼 둔갑시켜 판매한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48)씨에게 지난달 18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50)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고 권모(41)씨는 지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정씨 등은 지난 2월 고물상에서 폐마스크 약 65만 장을 구입해 포장 갈이를 해 중간 업체에 유통했다. 이 중 약 5만 2200장이 시중에 정상 제품으로 유통됐으나 현재 유통된 불량마스크의 회수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씨는 권씨와 지난 2월 폐기물 처리업자로부터 폐마스크 65만 장을 4억1000만원에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권씨는 2월 18일 포장갈이 공장을 방문해 마스크 1장당 200~250원 상당 재포장 비용 지불도 약속했다.

정씨 지시를 받은 문씨는 2월 14일 마스크 10만장, 17일 25만장, 19일 5만장 등 총 40만장을 A씨에게 공급, 정씨 등은 A씨에게 총 7억2500만원을 그 대가로 받았다.

이후 A씨는 포장갈이 공장 운영자 B씨에게 마스크를 넘겼고 B씨는 약 3만2200장의 폐마스크를 재포장했다. ’의약외품‘ ’품묵허가제품(KF94)‘ 등 문구를 적었다. 나머지 2만4200장은 중국인 무역업자에게, 8000장은 대구 한 창고에 보관했다.

이외 정씨와 문씨는 지난 2월 18일 마스크 10만 장을 장당 1900원에 넘겼고 C씨는 B씨에게 포장갈이를 의뢰했다. 법원은 B씨와 D씨가 마스크 2만 장을 한 회사에 납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판사는 ”피고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는 등 보건용 마스크의 수급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던 엄중한 상황을 이용했다“며 ”피고인들이 제조, 판매한 폐마스크의 수량이 5만2200장에 달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고 개인적 이득을 위해 국민보건에 위험을 초래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킨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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