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씨 오빠 "불법촬영 혐의 무죄, 실형 1년 선고...
가족으로서는 원통하고 억울한 부분”

가수 고 구하라씨에게 폭행,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뉴시스

가수 고 구하라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1부(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최씨가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실형이 떨어졌다.

김 부장판사는 ”성관계는 예민한 영역이다. 이를 촬영,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을 인식하고 그 점을 악용해 유포한다고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자의 가족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에서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1심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역시 최씨가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로 결론 지었다. 검사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최씨는 2018년 9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구씨 집에서 구하라와 서로 폭행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구씨는 최씨가 언론사에 불법촬영물을 제보하고 협박했다면서 강요, 협박, 성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구씨는 폭행죄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최씨는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최씨는 지난해 8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가 불법촬영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논란이 일었다. 1심 재판부는 ”협박 행위가 계획적이라기 보다는 우발적, 피해자가 명시적 동의를 표하지 않았지만 의사에 바한 촬영이라고 볼 수 없고 유출과 제보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구씨 오빠 구호인씨는 이날 선고 직후 “오늘 실형이라도 나와서 그나마 (동생이) 만족하지 않았을까 싶다”면서도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고 실형 1년만 선고된 점은 가족으로서는 원통하고 억울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