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건의 폭행 여죄 밝혀져 검찰 송치

서울역 여성 폭행 혐의를 받는 이모씨가 지난 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철도경찰 호송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서울역 여성 폭행 혐의를 받는 이모씨가 지난 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철도경찰 호송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서울역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어깨가 부딪힌 여성의 안면을 가격해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이 유사한 6건의 폭행 사건을 과거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철도경찰은 법원에 구속영장 신청을 두 차례 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구속 당시 상황의 위법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다.

1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5월 처음 보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왼쪽 광대뼈 부위 등에 상해를 입한 A(32)씨의 여죄를 수사해 상습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6건의 유사 폭행 혐의가 밝혀졌다. 지난 2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여성에 침을 뱉고 욕설한 건부터 검거 직전인 5월 이웃 여성을 폭행한 혐의까지 있었다. 피해자는 4명이 여성이고 2명이 남성이었다.

이씨는 경찰에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이씨는 지난 5월26일 서울역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었다. 이 과정에서 1층 베스킨라빈스 점포 앞에서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30대 여성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SNS를 통해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 사실을 호소하며 경찰의 초기 부실대응 의혹을 제기해 공분을 일으켰다.

경찰은 6월3일과 15일 두 차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일 영장실질심사를 한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판사는 “한 사람의 집은 그의 성채라고 할 것”이라며 “범죄 혐의자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음에 있어 예외를 둘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이 이씨를 체포하던 당시 이씨가 집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강제로 문을 개방하고 들어간 사실이 위법하단 판단이다.

15일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씨는 불구속 상태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며 현재는 지방 한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원치료 사유는 현재 비공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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