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연대 보증인 관련법은 채권자 위주이며 보증인이 지불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보증인에 대한 자기 권리를 항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나라당 임진출 의원 등 여야의원 21명은 연대보증인에게도 채권자의 일방적인 채무변제 강요에 대항할 수 있는 ‘최고(催告) 및 검색의 항변권’부여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임진출 의원 측에서는 “현행 민법 제437조에 나오는 ‘연대 보증인’은 최고 및 검색 항변권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며 “이는 채권자가 원채무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성실한 모습에서 벗어나 채권 추심이 쉬운 연대보증인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아 법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