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평등법 이름 바꿔 입법 촉구
시민단체들 “조속한 입법 추진 촉구”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의견표명' 안건 의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의견표명' 안건 의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양칭 평등법)을 제정하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법안의 시안을 공개했다.  

인권위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의견표명'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차별금지법’과 비슷한 개념인 평등법 시안을 참조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가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공식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를 상대로 입법 권고안을 낸 이후 14년 만이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평등의 원칙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핵심 원리"라며 "UN 인권이사국으로서 이제 우리는 국제사회의 이 같은 요청에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종교계에서는 '동성애는 죄'라는 말을 하면 잡혀가는 게 아니냐 우려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종교단체 안의 신념은 종교적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종교계에는 끊임없이 설명하고, 대화하고, 이해를 구하려고 한다"면서 "한국 사회에서 저희가 넘어야 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인권위의 평등법 입법 촉구 의견 표명과 관련해 “차별금지법은 더 이상 내일로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국회는 하루빨리 차별금지법 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수자로서 여성들이 경험해 온 차별과 배제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선언으로서의 차별금지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은 생활 곳곳의 차별을 인식하고 해소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성명을 통해 “국회를 시작으로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독립된 국가기관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이 뜻을 함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민변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본법”이라며 “차별금지법을 위한 사회적 합의는 전혀 부족하지 않다. 국회는 평등권 보장을 위한 실효적 조치를 다할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차별이 제도적으로 허용 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인권위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국회에서의 평등법 입법을 요구하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 차원의 평등법 시안을 제시하면서 이를 참조해 입법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전문가 자문, 시민단체 간담회 등 과정을 거쳐 시안을 마련했다. 이번 논의에선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오해가 법률명에서 기인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모두를 위한 평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 관련 사회적 논의는 21대 국회가 구성되면서 최근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 전날 정의당은 ‘5대 우선법안’ 가운데 하나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다른 정당에서도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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