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경직된 조직문화 개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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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오리온 익산공장 여성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개선 권고 명령을 내렸다. 오리온은 직장 내 괴롭힘 위반 첫 사례가 될 뻔했던 처벌은 넘겼으나 경직된 조직 문화를 개선지도 및 권고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오리온은 지난 3월 익산공장 여성 직원이 죽은 것과 관련해 최근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았다. 이 사건이 ‘고인의 상관이 시말서 제출을 요구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고용부는 결론지었다. 오리온이 재발 방지를 위해 익산공장의 경직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지도 및 권고 명령을 수행해야 한다고 고용부는 강조했다.

오리온은 30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고용부의 권고를 겸허히 수용하고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오리온은 “먹거리를 제조하는 식품회사로 업의 특성상 식품위생과 소비자안전을 위해 엄격하게 생산 공정을 관리했고 생산 현장에서 품질관리를 위해 경위서나 시말서를 받는 경우가 있었음이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확인됐다”며 “회사 규정에 의하면 시말서 처분은 본사 차원에서 내려지는 인사 징계 중 하나로 현장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오리온은 시말서 작성을 강요한 해당 팀장에 대해 사규에 따라 징계한다고 설명했다. 경위서나 시말서를 받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례나 선례가 없으나 이번 고용노동부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개선지도 및 권고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오리온 측은 부연했다.

또한 회사 측은 “재조사하라는 고용노동부의 권고에 따라 엄격한 재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이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족들과 진실되게 대화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고인이 애로 사항 등을 쉽게 털어놓을 상대가 마땅히 없었으며 공장 내 경직된 조직 문화가 존재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본사 차원에서 공장의 업무 문화, 근무 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머리를 맞대는 등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이를 위해 오리온은 “임직원들이 회사 생활 외 개인적인 고충이나 고민을 털어놓고 외부 기관을 통한 ‘근로자 심리 상담제도’를 도입하고 신입사원들을 지원하는 멘토링 제도 등 공장 내 임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내 정책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필요한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리온 익산공장에서 근무한 20대 여성 직원이 지난 3월 17일 저녁 9시 아파트 15층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고인의 오빠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에 따르면 사망 직전 고인이 작성한 유서가 총 4장이 발견됐는데 유서 속 오리온 회사의 명칭과 직장 상사였던 두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전했다. 해당 유서에는 ‘오리온 너무 싫다’ ‘다닐 곳이 아니다’ ‘나 좀 그만 괴롭혀라’ 등 회사생활로 스트레스를 받은 흔적이 나와 가족들은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받은 것으로 주장해 왔다. 반면 회사 측은 경직된 조직 문화는 인정하나 자살 동기와 회사는 연관이 없다고 팽팽히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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