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형량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

뉴시스
ⓒ뉴시스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43)이 2심에서 사형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무기징역을 받았으나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일말의 반성 없이 심신미약 덕을 본 안씨가 감형을 바라는 모습에 누리꾼들은 뻔뻔하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30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안씨는 항소심 선고 다음 날인 지난 6월 25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으나 안씨는 이 마저도 선고형이 무겁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항소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데 대해 상고장과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안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씨의 범행 내용을 보면 사형 선고가 맞으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받아들여 감경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안씨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직후 유족들은 20분 넘도록 법원을 나가지 못하고 오열했다. 재판 결과를 본 네티즌들은 ‘안인득이 사람을 죽였고 법은 유족을 울렸다’며 분노했다.

안씨는 지난해 4월 17일 진주시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에 의해 피해를 본 사람들은 초등생, 여성, 노인 등 상대적 약자들이다. 당시 범행 목격자는 안씨는 본인보다 덩치가 크거나 힘이 세 보이는 남성들은 공격하지 않고 노려보기만 하고 희생양을 골랐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안씨가 자신과 갈등 관계에 있던 아파트 주민만 공격하는 등 철저한 계획하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재차 구형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