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속인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3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이 30일 오전 9시 11분께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시세조종 등), 배임증재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영장실질심리는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 판사의 심리로 9시 30분부터 열렸다. 애초 영장실질심사는 전날로 잡혔으나 이 전 회장이 연기를 요청해 하루 미뤄졌다.

이날 법원에 도착한 이 전 회장은 ’인보사를 믿고 산 소비자한테 하실 말씀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하고 입장했다. ’신장 유래 세포가 쓰인 거 몰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코오롱 측은 인보사 주성분을 허위로 표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받고 허위자료를 근거로 인보사 개발업체 코오롱티슈진이 다국적제약사 먼디파마 일본법인과 분쟁 중이라는 것을 숨기고 분식회계 등으로 코스닥 상장 심사를 통과해 한국거래소와 회계법인 등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제기된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이 전 회장이 있다고 보고 지난 2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회장의 변호인단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인보사 사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며 “최근 일련의 상황은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판단되고 이런 오해는 반드시 해소될 것으로 믿는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인보사는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다.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돼 주사액 형태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그러다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세포로 드러난 후 지난해 7월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세포 변경 사실을 알고도 식약처에 인보사 허가를 받고 이를 통해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회장이 20178년 11월 450억 원대 퇴직금을 받고 사임한 시기 미국 임상 3상이 추진됐던 시기와 겹쳐 의혹이 있다는 것이 검찰 측 판단이다.

식약처의 자체 시험 검사, 현장 조사와 미국 현지실사를 종합한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내고 허가 전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우석 코로오생명과학 대표 등 6명은 약사법,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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