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성년자와 성매매 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배포·판매하면
신상정보 공개 대상 될 수 있어

일부 남성들이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데 이용하는 해외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은 독일 Telegram Messenge LLP사가 개발, 운영 중으로 강력한 암호화 기능과 보안을 갖추어서 역추적이 어렵다. ⓒ여성신문
일부 남성들이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데 이용하는 해외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은 독일 Telegram Messenge LLP사가 개발, 운영 중으로 강력한 암호화 기능과 보안을 갖추어서 역추적이 어렵다. ⓒ여성신문

올해 하반기부터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배포·판매한 경우에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2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11월 20일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소지·시청·배포·판매했을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선고를 받을 수 있다.

오는 9월부터는 언제 어디서든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실시한다.

성범죄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면·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는 스마트폰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수신해 본인인증 후 전자고지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11월부터는 성매매에 유입된 미성년자를 보호처분이 가능한 ‘대상 아동·청소년’이 아닌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보고,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 13살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간음·추행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밖에 오는 9월1일을 ‘여권통문의 날’로 지정하고 올해 처음으로 법정기념일로 운영한다. ‘여권통문의 날’은 1898년 9월1일 한국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이 발표된 날로 선언문엔 여성의 교육권, 직업권, 참정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정부는 여성사 특별기획전 등을 개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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