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응급 피임약 제공법안 의회 제출돼

‘강간응급환자를 위한 특별보조 법안(Compassionate Assistance for Rape Emergencies, CARE Act)’이 지난 6월 19일 미 의회에 제출되었다.

미국 여성단체인 The Feminist Majority Foundation(이하 FMF)에 따르면 이 법안은 강간 피해자를 위해 응급 피임약을 제공하도록 병원 측에 연방 기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공화당의 짐 그린우드, 스티브 로스맨, 상원 의원 존 코진이 미 상원과 하원에 본 법안을 제출했다.

그린우드 의원은 ‘공화당 임신 중절 합법화지지 연합’의 성명에서 “CARE 법안은 매년 발생하는 수많은 강간피해 여성들을 도울 수 있게 특별 배려하는 법안 가운데 하나로, 이 법안의 의회 통과를 통해 앞으로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며 법안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EC라는 이름의 응급피임약은 실패한 피임, 강간 후 24시간 이내에 배란, 수정, 착상을 방해하여 임신을 방지하는데 95%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코진 상원의원은 이러한 EC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약이 뉴욕 응급실 조사에서 54%, 펜실베이니아에서 72% 밖에 정기적으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며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고 FMF는 전했다. 코진 의원은 “나는 강간 희생자에 대한 돌봄이 전적으로 병원에만 달려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강간당한 여성에 대해 상담과 진료를 하는 모든 건강보험 기관은 지속적으로 응급 피임약에 대해 여성들에게 알려주고, 제공하고, 그 중요성을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FMF는 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관한 다른 시민단체 미국 산부인과의사협회(American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s·ACOG), 미국 의료 연합(American Medical Association·AMA)과 함께 여성들이 미국 전역에서 빠르고 손쉽게 약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EC에 대해 처방전이 필요 없는 자격을 승인할 것을 식품의약국(FDA)에 주장하고 있다.

플랜 B(Plan B)를 만들었던 (사)여성 자본(Women's Capital Corporation) 역시 식품의약국에 처방전 없이 약을 구입할 수 있는 자격을 요청해 놓았고, FMF는 청원을 위한 서명을 받고 있다. 식품의약국의 결정은 2004년 초에 있을 예정이다.

임인숙 기자isim123@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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