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성기 희화화, 성행위 유추할 수 있는
가사와 선정적 안무 청소년보호시간대 방송”
누리꾼들 방심의 "형평성 없다" 비판

'굿걸-누가 방송국을 털었나' 방송 화면.
'굿걸-누가 방송국을 털었나' 방송 화면.

Mnet 힙합 리얼리티 뮤직쇼 ‘GOOD GRIL : 누가 방송국을 털었나’(이하 굿걸)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는 가운데 일부 누리꾼들은 가수 비의 ‘깡’ 안무를 언급하며 “꼬만춤은 허용되는데 왜 트월킹은 징계 받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지난 24일 방심위는 회의를 통해서 ‘굿걸’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성기를 희화화하거나 성행위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노래 가사와 선정적인 안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라고 밝혔다.

문제 된 방송분은 지난달 19일 방송 중 래퍼 퀸와사비의 퍼포먼스 장면이다. 방송심의규정 제 27조(품위유지), 제30조(양성평등), 제 44조(수용수준) 등에 따라 심의를 받았다.

방심위는 “공적 매체인 방송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외설적인 내용 등을 과도하게 부각해 방송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며, 특히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이를 재방송하는 경우 편집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수 비의 꼬만춤은 희화화되고 양지문화에 쉽게 포섭되지만 퀸 와사비는 징계 먹는다”라며 “여성의 몸을 성적인 것이나 수치스러운 것으로만취급하는 여성혐오 사회는 자연스러운 여성의 자위나 섹슈얼리티는 음지의 것으로 비공식화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이 몸을 말하거나 그것을 드러내면 화들짝 놀란 척 징계를 함으로써 여성의 몸을 스스로 표현하고 느끼는 것이 아닌 남성의 감상무로만 강제하는 것”이라며 “사회는 여성이 몸과 섹슈얼리티, 자위, 섹스를 스스로 누리고 즐기면 처벌한다”라고 밝혔다.

누리꾼 l***씨는 “남서의 성기를 드러내는 것에는 너무나 관대해서 비의 꼬만춤은 되고 퀸 와사비의 트월킹은 안 되는 한국”이라며 “퀸 와사비의 미러링 노래가 의미있어지는 순간”이라고 썼다.

한편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으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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