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et 힙합 리얼리티 뮤직쇼 ‘GOOD GRIL : 누가 방송국을 털었나’에 출연 중인 래퍼 퀸 와사비. ⓒMnet
Mnet 힙합 리얼리티 뮤직쇼 ‘GOOD GRIL : 누가 방송국을 털었나’에 출연 중인 래퍼 퀸 와사비. ⓒMnet

Mnet 힙합 리얼리티 뮤직쇼 ‘GOOD GRIL : 누가 방송국을 털었나’(이하 굿걸)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는다.

지난 24일 방심위는 회의를 통해서 ‘굿걸’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성기를 희화화하거나 성행위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노래 가사와 선정적인 안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라고 밝혔다.

문제 된 방송분은 지난달 19일 방송 중 래퍼 퀸와사비의 퍼포먼스 장면이다. 방송심의규정 제 27조(품위유지), 제30조(양성평등), 제 44조(수용수준) 등에 따라 심의를 받았다.

방심위는 “공적 매체인 방송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외설적인 내용 등을 과도하게 부각해 방송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며, 특히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이를 재방송하는 경우 편집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으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한편 Mnet은 앞서 주 시청층의 편의성을 고려해 편성을 변경했다며 지난 18일부터 방송 시간을 기존 목요일 오후 9시 30분에서 밤 11시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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