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홍정욱 전 한나라당(미래통합당 전신) 의원의 딸 홍모(20)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뉴시스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홍정욱 전 한나라당(미래통합당 전신) 의원의 딸 홍모(20)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 이승철 이병희)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7만8500만원의 추징금 명령도 받았다.

재판부는 “홍씨의 죄가 무겁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밀수한 마약이 압수돼 실제 범행에 사용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홍씨가 유명인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받아서는 안 되고 더 무겁게 처벌받아서도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재판부는 “나이가 어려 전과가 없으며 홍 씨가 한 차례 마약의 유혹에 굴복했고 앞으로도 계속 유혹받을 것”이라며 “재범을 저지르면 엄정하게 처벌받게 된다. 앞으로 행동을 각별히 조심하고 마약의 유혹을 이겨낼 방법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5시 40분경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 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대마 카트리지와 향정신성의약품(LSD) 등을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 속에 숨겨 적발돼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씨는 2018년 2월부터 귀국 전까지 미국 등지에서 마약류를 매수하고 10차례 투약 또는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홍씨는 지난해 12월 1심 선고 당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형량이 가벼워 항소해 지난 10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과 홍씨 모두 1심에서 불복해 항소했으며 홍씨 측이 지난 10일 2심 첫 공판에서 항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혀 변론이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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