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약식명령 벌금 70만원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지난해 8월8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일본 정부에 사과해야한다"며 주장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지난해 8월8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일본 정부에 사과해야한다"며 주장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약식기소 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벌금 70만원형을 받았다. 주 대표는 지난해 8월1일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신고 없이 집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머리 숙여 일본에 사과하라”고 발언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지난 2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주 대표에게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주 대표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약식기소했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주 대표의 집회 후인 지난해 8월8일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집회인 데다, 집회 금지 지역인 외교기관 인근 100m 이내에서 개최했다"며 "명백한 집시법 위반"이라고 주 대표를 고발했다.

주 대표는 당시 집회에서 극우 성향을 띤 개신교 교회 목사·신도들과 함께 “한국이 일본의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나라다, 친일을 해야 산다”며 “아베 수상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일본 파이팅”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때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로 ’노재팬(NO재팬)‘이 가시화 되던 시기다.

주 대표는 이후 자신을 향한 비판이 쇄도하자 자신의 유튜브채널을 통해 “(8월7일 신고집회 당시)어떤 남자가 밀가루를 막 뿌렸다.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더라. 밀가루 뿌린 사람이 가니까 검은 옷 입은 남자가 와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 했는데 목뼈있는 데를 한 대 쳤다”고 주장하고 “나를 친일파라하고 매국노라고 하고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했기 때문에 찾아 법정대응 할 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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