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약식명령 벌금 70만원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약식기소 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벌금 70만원형을 받았다. 주 대표는 지난해 8월1일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신고 없이 집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머리 숙여 일본에 사과하라”고 발언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지난 2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주 대표에게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주 대표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약식기소했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주 대표의 집회 후인 지난해 8월8일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집회인 데다, 집회 금지 지역인 외교기관 인근 100m 이내에서 개최했다"며 "명백한 집시법 위반"이라고 주 대표를 고발했다.
주 대표는 당시 집회에서 극우 성향을 띤 개신교 교회 목사·신도들과 함께 “한국이 일본의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나라다, 친일을 해야 산다”며 “아베 수상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일본 파이팅”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때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로 ’노재팬(NO재팬)‘이 가시화 되던 시기다.
주 대표는 이후 자신을 향한 비판이 쇄도하자 자신의 유튜브채널을 통해 “(8월7일 신고집회 당시)어떤 남자가 밀가루를 막 뿌렸다.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더라. 밀가루 뿌린 사람이 가니까 검은 옷 입은 남자가 와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 했는데 목뼈있는 데를 한 대 쳤다”고 주장하고 “나를 친일파라하고 매국노라고 하고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했기 때문에 찾아 법정대응 할 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