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에서 양도차익 2000만원 이상 개인 투자자로 과세 대상 확대

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거래로 연 2000만원 이상 차익을 남기는 개인 투자자는 20%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뉴시스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거래로 연 2000만원 이상 차익을 남기는 개인 투자자는 20%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기존 한 종목에 주식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냈지만, 소액 투자자들이 양도세와 거래세 모두를 내야 함에 따라 이중과세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주식과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으로 기존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별개로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한다.

양도세는 2023년부터 대주주와 개인 투자자 대상으로 주식 양도소득이 3억원 이하일 경우 20%, 3억원 초과할 경우 6000만원+3억원 초과액 25% 등 2단계 세율로 과세된다.

예를 들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A주식(주당 5만원)을 5000만원에 매수한 뒤 7000만원에 매도해 2000만원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2000만원 공제를 받아 양도소득세는 0원이다. 차익 5000만원에서 2000만원 초과분인 3000만원에 대한 20% 양도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기본공제를 2000만원으로 설정해 소액주주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설명이다.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000만원, 해외주식, 비상장 주식, 채권, 파생상품 소득은 250만원을 기본 공제한다. 현재 코스피 보유액 15억원, 지분율 1% 이상, 코스닥 보유액 15억원 또는 지분율 2% 이상이거나 종목별 주식 총액 10억원 이상인 대주주를 제외한 대다수 투자자는 주식 양도세를 내고 있지 않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2022년까지 금융투자세를 내지 않은 소액투자자는 2023년부터 과세 대상에 들어간다.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 2000만원까지는 비과세다.

주식 양도소득 과세를 개인 투자자까지 넓히는 동시에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증권거래세는 2022년 –0.02%p, 2023년 –0.08%p, 두 번에 걸쳐 총 0.1%p가 내려갈 예정이다.

개인 투자자들이 기대한 증권거래세 폐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상당수 투자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없이 양도세를 내라는 것에 불만을 토로했다. 거래세는 주식을 사고팔 때 차익과 관련 없이 내는 세금이다. 개인이 소득이 감소해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소득 나는 곳에 세금 낸다’는 조세 원칙과 어긋난다. 소액주자자들이 금융투자세까지 내면 주식 양도차익이라는 소득에 대해 거래세와 금융투자세를 모두 내는 이중과세가 낸다는 점이 이견이 있다.

한 인터넷 주식 커뮤니티 이용자는 ”단계적 인하지, 없앤다는 것 아니니 결국 이중과세 하겠다는 것“이며 ”미국 증시도 양도세 내는데 그럴 거면 한국장(한국 증시)보다 우상향 미장 가자“며 비판했다. 해외 주식 거래도 편해졌는데 누가 한국에 투자를 하겠냐는 주장이다.

국내 증시가 이익에 대한 비과세란 장점으로 증시 자금이 버틸 수 있었으나 이제 미국 등 해외 증시와 비슷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선진국 증시로 이탈하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반응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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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용자는 ”많이 버니까 세금내라? 2000만원 못 버는 개미는 괜찮다? 잃으면 정부지원금 주나? 이중과세, 재산권 침해, 편가르기 등 법안 참 대충 만드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청원인이 ‘주식 양도세 확대는 부당하다’는 제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장했다. 현재까지 1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서민이 중산층으로 가는 방법은 부동산과 주식 같은 재테크를 통해 가능하다“며 ”6월 17일 부동산 대책으로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 하나를 잃었고 남은 사다리 하나마저 끊어버리고 있다“며 적었다.

정부는 향후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 수렴을 한 뒤 다음달 말 내년도 금융세제 개편안을 최종 확정하고 정기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양도소득세를 늘리고 증권거래세를 줄이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거래세 폐지를 하기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악화된 재정지출 때문에 세수확보를 포기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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