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代作)' 사건에 대한 상고심 공개변론이 열린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가수 조영남씨가 앉아 있다. ⓒ뉴시스

 

’예술인가, 사기인가‘ 조수의 도움으로 완성한 그림을 자신의 작품으로 팔아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75)이 사기 혐의를 벗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오전 조영남의 그림 대작 관련 사기 혐의 선고기일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조영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매니저 장모씨도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미술품 거래에서 그 작품이 친작(親作)인지, 보조를 사용해 제작했는지 여부가 작품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없다”며 “피해자들이 이 사건 미술 작품을 조영남의 친작으로 착오한 상태에서 구매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수긍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평소 알고 지낸 송모씨 등 대작 화가에게 주문한 그림에 가벼운 덧칠만 해 이를 17명에게 21점을 팔아 1억5300여 만원을 챙겨 사기 혐의로 2015년 불구속기소됐다.

1심은 조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무죄로 바뀌었다.

1심에서 검찰은 송씨 등이 완성한 그림을 조씨가 덧칠만 하고 서명을 남긴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조씨는 재판과정에서 송씨 등은 밑그림을 그려준 조수에 불과하며 창의적 아이디어를 중시하는 현대미술의 특성상 조수를 활용한 창작활동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조수 화가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 존재함에 따라 그 방식이 적합한지 여부나 미술계 관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적 판단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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