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참여 가능한데 ‘맘’ 호칭 사용
“남성은 아이 교육과 무관‘ 인상 받아”
세종시교육청 “친근한 이름 붙였을 뿐 차별 의도 없어”

세종시교육청의 2020년 주요 업무 계획 발표 내용 중 조이맘 제도 소개 부분. 아이를 돌보는 여성 그림도 함께 넣었다. ⓒ세종시교육청 블로그 캡처
세종시교육청의 2020년 주요 업무 계획 발표 내용 중 조이맘 제도 소개 부분. 아이를 돌보는 여성 그림도 함께 넣었다. ⓒ세종시교육청 블로그 캡처

 

세종시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육자원봉사자 ‘조이맘’ 제도가 성차별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인데도 ‘맘’ 호칭을 고집해 참가 대상을 여성에 한정하고 ‘아이들 교육은 남성과 무관한 문제’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다. 교육청은 “친근하게 다가가려 지은 이름”이라며 성차별 의도가 없다고 해명했다.

조이맘은 세종 시내 초등학교 1~2학년의 △수업 참여 △생활지도 △수업 중 느린 학습자의 학습 등을 돕는 자원봉사자다. 세종시교육청 자원봉사자 인력 풀에 등록된 이들 중 위촉한다. 올해는 35개교 210학급에 조이맘이 배치돼, 담임교사와 함께 정규수업 시간에 활동한다. 성별 제한 없이 모집한다. 

그런데 왜 조이‘맘’일까. “조카를 사랑하는 이모의 마음”의 줄임말이다. 세종시교육청의 올해 주요 업무 계획 발표 중 조이맘 제도 소개란에는 아이를 돌보는 여성의 그림이 있다. 2018년 세종시교육청 블로그에 올라온 실제 활동사진을 봐도 여성들만 있다. 

세종시에 사는 40대 신모 씨는 “성별 구분 없이 모집한다지만 제도 명칭에 ‘맘’을 붙이니 당연히 ‘여성 모집’으로 해석된다. 실제 조이맘으로 활동하는 봉사자들도 대부분 여성이다”라고 말했다. 신 씨의 남편 김모 씨도 “남성들은 이름만 보고 자연스럽게 ‘나와 관련 없는 문제’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 아빠 육아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인식을 바꾸고 참여를 늘리려면 이런 용어부터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2018년 세종시교육청 블로그에 올라온 조이맘 활동사진에는 여성 봉사자들만 있다. ⓒ세종시교육청 블로그 화면 캡처
2018년 세종시교육청 블로그에 올라온 조이맘 활동사진에는 여성 봉사자들만 있다. ⓒ세종시교육청 블로그 화면 캡처

세종시교육청은 “차별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이민정 세종시교육청 장학사는 “‘조카를 사랑하는 이모’란 친근한 표현일 뿐이고 삼촌들도 참여할 수 있다. 실제로 남성들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씨는 “평등의 가치를 가르치는 데 앞장서야 할 교육청이 육아를 여성의 영역으로 치부하는 낡은 관습을 따르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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