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조직가입죄 등 처음 적용돼
구속된 유료 회원, 신상공개 불발
청원인 ”성범죄에 왜 실익 따지나?“

미성년자를 포함한 70여 명의 여성들의 성 착취 영상을 제작· 유포·판매한 ‘N번방 사건’의 가해자와 유료 회원의 신상을 밝혀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6만 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청소년을 포함한 70여명의 여성들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 유포·판매한 ‘N번방 사건’의 가해자와 유료 회원의 신상을 밝혀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6만명을 넘어섰다. 시민들은 "실익이 낮다"는 이유로 유료 회원의 신상 공개가 어렵다는 경찰의 결정에 "성폭력 범죄가 예방이 되겠냐"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N번방 유료 회원 신상 공개 및 성범죄자 알림이 등록을 청원합니다’ 청원에 24일 오후 3시 기준 6만2078여 명 서명했다.

청원인은 ”기존 유사한 청원이 올라왔었고 가해자와 유료 회원의 신상을 밝혀달라는 청원에 동의한 국민 수는 200만을 넘었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N번방 사건에 대해 직접 지시하셨고 국민은 공권력을 믿고 기다렸으나 성범죄에서 ‘실익’이 낮다는 이유로 유료 회원의 신상 공개가 어렵다는 기사를 보고 절망했다”고 운을 뗐다.

청원인은 경찰이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받은 유료회원 2명의 신상 공개가 불발됐다는 기사를 인용했다. 실제로 이들은 검찰과 경찰이 범죄단체 가입죄를 처음 적용할 정도로 범죄 가담 정도가 큰 피의자여서 신상 공개 여부가 주목을 받기도 했다.

청원인은 “신상을 공개하지 않으면 범죄가 예방되겠습니까? 성범죄자의 처벌이 너무 가볍고 솜방망이와 같다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이 또한 가볍게 지나가고 잊히기만 기다리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국민을 위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대처라고 도대체 어떻게 당당하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실질적 이익을 따져 우리가 알아야 할 권리마저 빼앗지 말라"며 "법의 틀 안에서 우리 모두를 보호할 능력이 안 된다면 적어도 우리가 피할 권리마저 빼앗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국민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유료 회원 전원의 신상 공개 및 성범죄자 알림이 등록을 통해 그 다짐을 보여달라”고 끝을 맺었다. 

유료 회원들의 신상 비공개 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당분간 후폭풍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 박사 조주빈씨가 검거된 직후 N번방 관전자들도 모두 신상공개돼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돼 20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단은 지난 3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 성 착취물 배포 등) 및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받는 유료 회원 2명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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