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 납득할 수 없어 오열

지난 17일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방화 및 흉기난동 사건을 벌인 안인득(42)씨.ⓒ뉴시스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사상자 22명을 낸 ‘진주 방화 살인 사건’ 피고인 안인득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조현병이란 이유로 심신미약이 적용돼 사형에서 감형됨에 따라 ‘조현병’ 덕을 봤다는 지적이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 대한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이 적용돼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안인득은 과거 2010년 범행으로 정신감정을 받아 조현병으로 판정받아 치료를 받아왔다. 2017년 7월 이후 진료를 받지 않았다”며 “대검 심리검사 결과 피해망상과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이것이 범행 동기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는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안인득이 경찰 조사 당시 진술과 태도, 정신감정 등을 종합해 판단하면 안인득이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법정형 중 사형을 선택하되 심신장애로 미약한 상태로 보여 형을 감경해서 사형 선택에 대한 감경은 무기징역형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도 했다.

유족들은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납득할 수 없다며 고개를 숙이고 한동안 법원 밖을 나가지 못한 채 오열했다.

누리꾼들은 조현병이란 이유로 심신미약을 받아 의도적으로 불을 내 도망치는 사람들을 죽인 사람이 무기징역을 받았다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이다.

네티즌들은 이날 “판사 집이 활활 타고 판사 집에 오줌 뿌려놓고 판사 딸 죽여야 제대로 된 판결을 볼까? 안인득 모범수로 나오게 되면 판사집 먼저 태워줘(아이디 s007****) ”지금 안인득 같은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대한 혐오로 치료를 거부하고 부모가 없어 단독 세대로 되어 있다면 강제적으로 치료를 받게 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가족 또한 죄책감에 강제입원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더욱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한다. 누군가 더 죽어야 법이 보완될 것인가?(skan****)“ 등 성토했다.

검찰이 지난 4월 22일 항소심 공판에서 주장한 내용과 상반된다. 검찰은 안인득이 자신과 갈등 관계에 있는 주민만 공격하거나 범행 대상을 미리 정하는 식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으며 피해자들의 얼굴과 목, 가슴 등 급소를 찔러 살해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재차 구형했다.

안씨는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불을 지른 뒤 피난하는 입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주민 5명이 죽고 17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선 지난해 11월 사형 선고를 받았다. 안씨는 1심 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로 형을 감경해야 하는데 사형을 선고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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