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함께상담센터, 23일 성매매알선자 고발결과 분석 토론회
최근 5년간 고발결과 대부분 ‘불기소’ 처분
기소돼도 벌금형·집유 그쳐
전문가들 “형식적 수사” “성매매에 관대한 법원” 비판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성매매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알선자나 관련 사이트를 처벌하기 어려워 비판이 일고 있다. ⓒ여성신문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성매매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알선자나 관련 사이트를 처벌하기 어려워 비판이 일고 있다. ⓒ여성신문

2015~2019년 성매매 알선 행위 371건 고발
261건은 증거불충분 등 ‘불기소’ 처분

성매매 알선 범죄자들 대부분은 기소조차 되지 않고, 유죄 판결을 받아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성매매 활동가들은 수사기관의 ‘형식적 수사’, 법원의 관대한 성매매 범죄 인식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지난 5년간의 성매매 알선자 고발 결과를 분석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센터가 2015~2019년 고발한 성매매 알선 행위는 371건이다. 마사지·오피 등 오프라인 성매매 업소와 성매매 알선 웹사이트 등을 추적해, 운영자, 관리자, 건물주, 광고 게시자, 구인자 등을 성매매 알선 혐의, 성매매 광고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내린 관련 처분 445건 중 261건은 ‘불기소’였다. 특히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89건, 34.5%) ‘기소유예’(79건, 30.1%) 처분이 대부분이었다. 왜일까. 이유통지서 93건을 살펴보니, △피의자가 타인 명의를 도용한 듯하고, 해외 서버를 쓰는 사이트라는 이유 등으로 피의자 특정 불가(성명 불상) △증거 불충분 △피의자가 동종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등 이유로 정상을 참작한 사례가 다수였다.

다시함께상담센터는 “경찰의 형식적 수사”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경찰이 성매매 의심업소에 1회, 단시간 현장조사를 하고 인근 주민 진술만으로 성매매 업소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는 등 형식적 수사를 벌인 사례가 많았”고, “고발인에게 성매매 피해자와 성매수남 관련 자료까지 확보하라고 하는 등 수사관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분석 결과, 성매매 알선 범죄자들 대부분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서울특별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
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분석 결과, 성매매 알선 범죄자들 대부분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서울특별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

 

기소돼도 벌금형·집유 그쳐
전문가들 “형식적 수사” 비판

기소로 이어진 고발 184건도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대개 벌금형(128건)에 그쳤다. 정식 재판으로 이어진 고발 건수는 단 32건이었다.

성매매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경향은 2018년 한 해 나온 성매매 알선·강요·광고 범죄의 1심 판결문 1339건 분석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집행유예 45.2%, 벌금형 26.1%이 대부분이었다. 징역형은 11.2%뿐이었다. 이를 분석한 장임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사기관만이 문제가 아니다. 법원도 성매매 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꼬집었다.

참석자들은 성매매 알선사이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문제도 토론했다. 대부분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기소조차 않고, 기소돼도 성매매 광고 혐의로 가벼운 벌금형을 받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송진경 법무법인 한림 변호사는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자는 원칙적으로 기소하도록 하며, 처벌 근거를 별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강도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장임 연구위원은 “수사만 제대로 하면 현행법으로 실형 선고과 몰수·추징까지 할 수 있다. 영업 기간, 수익 규모, 조직 내 역할분담, 사이트 내 성매매 후기 작성 등 적극적 홍보 활동, 음란물 유포와의 연계 등을 파악하면 가능하다”고 했다. 박찬걸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성매매 조장 사이트를 함정수사에 활용해 수사의 효율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업소 주변 잠복수사, 탐문수사 등 필요 없이 성매매 조장 사이트에 나타나 있는 업소 전화번호와 위치, 운영 형태 등 핵심 정보를 활용해 충분히 수사와 검거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범죄수익 몰수·추징 확대 등 개선안도
정작 경찰 관계자는 토론회 불참

토론자들은 성매매 범죄 수사 개선책도 공유했다. 성매매 수사 전담인력 확대, 수사의 연속성·전문성 강화, 수사기법 교육, 성매매 수사 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 보상 마련, 성매매 인식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여성가족부 법률자문관인 박현주 검사는 기존 현장 수사 방식만으로는 성매매를 근절할 수 없다며, “처벌 강화 못지않게 수익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성매매알선에 따른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한 건수는 2017년 398건에서 2019년 916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보전 금액도 175억원에서 63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박 검사는 “검찰에서는 포털 사이트를 이용한 조직적인 성매매 광고 행위를 성매매 알선 범죄 수준으로 강하게 처벌하고, 성매매 범죄 수익을 철저히 차단해 사람들의 성매매 시장 유입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 현장에는 여성가족부, 서울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관계자와 여러 반성매매 단체 활동가들도 참석했다.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돼 전국 활동가와 시민 100여 명이 함께했다. 수사기관에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다수 나온 자리였으나, 정작 경찰 관계자는 불참해 아쉬움이 남았다. 다시함께상담센터 관계자는 “수도권 코로나19 확산 시기라 치안 유지 문제로 참석이 어렵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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