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6일 최종 송환 여부 결론
손정우 "이중처벌 금지 원칙 지켜야"
검찰 "범죄 행위는 미국에서 일어나...
송환에 아무런 문제 없다"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여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범죄인인도심사 2차 심문기일이 열린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내 중계법정에서 취재진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여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범죄인인도심사 2차 심문기일이 열린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내 중계법정에서 취재진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 영상 공유 다크웹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이 7월6일 열린다. 법조계에서는 손씨의 미국 인도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송환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손정우 측 "미국 송환, 조약상 불가능하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16일 열린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 2차 심문기일에서 7월6일 3차 심문을 열고 미국 인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손씨는 “만약 한국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 내려져도 달게 받겠다”며 “가족이 있는 이곳에 있고 싶다”고 호소했다. 손씨의 호소에 방청석에 있던 손씨의 아버지 또한 눈물을 흘렸다. 손씨의 아버지는 앞서 5월 손씨를 범죄수익은닉죄로 고소했다.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한 취지로 짐작된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4월 손씨에 대해 ‘자금세탁’ 혐의를 들어 범죄인 인도 청구했다.

손씨 측 변호인은 1차 심문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성착취물 유포 혐의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보증 없이는 손씨를 보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손씨 측은 △국내에 서버를 두고 일어난 범죄로 미국에서 처벌하는 것은 속인주의·속지주의에 어긋남 △미국에서 인도청구한 자금세탁 혐의(범죄수익은닉죄)는 검찰측에서 이미 무죄 확정한 것 등의 논리를 펴며 인도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모두 하나의 범죄에 대해 2번 처벌하지 않는다는 이중 처벌 금지 원칙을 따른다. 또 범죄인인도법 제7조는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가 된다.

검찰은 “서버는 다른 나라에 있지만, 실제적인 범죄 관련 행위가 다른 나라에서 이뤄지고 그게 수익이 되면 그 나라에서 범죄를 한 것과 마찬가지 효과다. 자국민이라고 해서 인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인도 청구는 인도조약에 따라 인도 청구 범죄 외 이중처벌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손정우 씨의 아버지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범죄인인도심사 2차 심문기일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손정우 씨의 아버지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범죄인인도심사 2차 심문기일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 “송환 속단 이르다”... 송환 성공시 최대 징역 200년 이상도 

법조계 관계자들은 아동 성착취에 대한 분노로 손씨의 송환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고 최근 법원이 아동 성착취에 대한 엄벌기조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속단은 어렵다고 밝힌다. 손씨가 송환된 후 만약 인도 청구된 범죄 혐의 외 다른 범죄 혐의로 기소 될 경우 재판부가 자국민 보호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제15조 특정성의 원칙은 ‘조약에 따라 인도된 자는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청구국에서 처벌받을 수 없다‘고 밝힌다.

박예안 공익인권재단 공감 미국변호사는 “2차 심문 때 송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고서도 결정을 연기한 걸로 봐서는 법원 또한 이번 사안을 쉽게 결론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손씨가 자발적으로 한국에서 출국해 미국에 가면 인도 청구와 관계 없이 바로 체포가 가능하다”며 “그러나 현재는 가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낸 후 불법 자금세탁죄(범죄수익은닉) 외 기소가 추가될 경우 자국민 불인도 원칙을 저버린 셈이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국 법원은 연방 수정헌법 5조에 따라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동일한 범죄’를 ‘하나의 행위’가 서로 다른 두 국가의 법을 각각 위반할 경우 다른 범죄로 보는 ‘이중 주권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이미 손씨가 한국에서 아동성착취물 유포죄로 처벌을 받았어도 미국에서 기소된 아동성착취물 관련 6개 기소건은 국내에서 받은 범죄와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송환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인 인도조약 제15조 ‘특정성의 원칙’도 지금까지 법원이 폭 넓게 ‘인도의 근거가 된 범죄 사실과 같은 사실에 기초한 범죄’로 해석해 처벌을 용인하기도 했다.

손씨의 처벌 형량에 대해서는 현재 송환이 이루어질 경우 이론적으로는 인도 청구 근거가 된 불법자금세탁죄 3건만으로 따질 때 최대 60년까지 가능하다. 불법자금세탁죄가 최대 20년의 징역이 가능한데 미국은 병렬로 처벌하기 때문이다. 또 미국 내 범죄 수익을 한국 계좌로 송금할 경우 이를 매회 추가 혐의로 기소 가능해 60년 이상까지도 가능하다. 아동성착취물 소지에 관해서도 소지량에 따라 형량이 가중된다.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밝혀진 손씨가 소지한 아동음란물의 개수는 약 20만 개, 총 8테라바이트 분량이다. 아울러 당시 공조 수사를 통해 구출 된 실제 성착취 피해 아동의 수는 23명이다. 

여러 정황에 따라 손씨의 예상 최소 형량은 20년에서 50년부터 시작한다. 최대 형량에 대한 의견은 무기징역이나 다름없는 60년에서 200년, 또는 무기징역까지 예상된다.

김정균 미국변호사는 법률신문 기고에서 손정우의 미국 기소 9건이 모두 유죄 확정될 경우 최소 징역 50년에서 최대 200년까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박 변호사는 송환이 이루어졌을 경우 최소 60년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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