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진(25) ⓒ경북지방경찰청
안승진(25) ⓒ경북지방경찰청

경북지방경찰청이 23일 오후 2시쯤 N번방 운영자 ‘갓갓’과 함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자를 협박·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구속된 안승진(25)을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으로 송치한다.

안승진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사회연결망서비스(SNS)로 10여명의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노출영상을 전송받아 협박하는 등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하고 2015년 4월께 SNS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밝혔다.

또 지난해 3월쯤 N번방 운영자 ‘갓갓’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3명을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성착취물 제작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승진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아동성착취물 1000여개를 유포하고 아동성착취물 9200여개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갓갓’ 수사를 진행하던 중 안승진이 N번방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갓갓’과 함께 피해자들을 협박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수집·분석한 증거 등을 토대로 안승진은 조사해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경찰은 지난 18일 경찰관 3명, 외부위원 4명(변호사·대학교수·의사)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안승진의 범행수법 및 피해정도, 증거관계, 국민의 알 권리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공개를 정했다.

안승진의 신상공개로 인한 인권 및 가족 등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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