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사 증상에도 해열제를 복용해 제주 여행을 강행한 안산 시민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사 증상에도 해열제를 복용해 제주 여행을 강행한 안산 시민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제주 여행 강남 모녀에 이어 두 번째 소송 제기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안산시 거주자 A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 50분 경 제주도에 입도해 3박 4일간 머문 뒤 18일 오후 12시 35분에 제주를 떠났다.

A씨는 15일 입도한 다음 날 16일부터 몸살과 감기 기운을 느꼈고 여행 기간 이틀에 걸쳐 해열제 10알을 복용하면서 10여 곳 이상의 관광지와 식당을 방문했다. 제주도 여행을 마친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이러한 A씨의 행적으로 A씨와 접촉한 57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를, A씨가 방문한 장소 21곳에 대해 방역, 소독을 진행하는 등 현재 사후조치로 인해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제주를 여행하는 동안 증상이 있어 신고할 경우 검사부터 방역, 생활편의, 개인신상보호, 분리된 동선으로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A씨처럼 증상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여행할 경우 단호한 조치를 할 것을 분명히 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3월 30일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 조치를 어기고 증상이 있음에도 제주 여행을 한 강남구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현재 제주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