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 아동학대 사건의 계부.ⓒ뉴시스

 

경남 창녕에서 9살 초등학생 딸을 쇠사슬, 프라이팬 등으로 학대한 계부와 친모가 검찰로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피해자 A(9)양 계부 B(35) 씨와 친모 C(27)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형법 상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하려고 했으나 아동 신체에서 상처와 아동의 피해 진술, 쇠사슬 등 사용 등을 고려해 아동처벌특례법상 상습 특수 상해법 혐의를 적용해 일반 형법 상 특수 상해 혐의보다 2분의 1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계부 B씨는 지난 15일 아동복지법 위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됐으며 경찰은 22일 B씨의 신병과 사건기록을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피해 아동의 손을 프라이팬으로 지지게 했다는 부분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인정했으나 상당 부분 학대 혐의에 대해 훈육 차원에서 효자손 등으로 때린 적 있으나 학대는 하지 않았다며 부인하고 있다.

조현병 증세를 보이고 있어 병원 입원 중이던 친모 C씨 역시 지난 19일 주치의 소견을 받아 아동학대 조사 보고서 형태로 1차 조사를 마친 뒤 같은 날 검찰에 넘겨졌다. 친모 C씨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A양이 평소 말을 안 듣고 거짓말을 해 순간적으로 흥분해 때렸다”며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했으나 도구를 사용해 학대한 점은 부인했다. 친모는 A양의 목을 쇠사슬로 감아 이틀간 감금하고 젓가락을 달궈 A양의 발을 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올해 1월 거제에서 창녕으로 이사온 2월부터 학대 행위가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계부를 중심으로 부모가 A양에게 쇠사슬 목줄을 채웠는지, 욕조에 물을 받아 머리를 손으로 눌렀는지, 밥을 굶겼는지 등을 조사했다. 이미 B, C씨 집을 압수수색 해 쇠사슬, 글루건, 프라이팬, A양의 일기장 등을 확보했다.

피해 아동은 아동보호 시설에서 지내며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A양의 의붓동생에 대한 학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A양은 지난달 29일 오후 창녕 한 빌라 4층 테라스 지붕에서 이웃집으로 넘어가 잠옷 차림에 맨발로 건물을 빠져나온 뒤 인근 편의점에서 A양을 목격한 시민에게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 11일 퇴원했다. 당시 A양을 목격한 한 주민은 부모가 아이를 죽이려고 작정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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