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24시간 집회신고 대기
정의연, 10m 떨어진 곳에서 집회 예정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441차 수요집회가 열리고 있다.ⓒ뉴시스

28년 동안 매주 옛 주한 일본대사관 정문 앞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열린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수요시위가 장소를 옮겨 열리게 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보수단체 자유연대는 이달 23일 자정부터 7월 중순까지 하루도 빠짐 없이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일본대사관 앞에 집회 신고를 했다. 자유연대가 소녀상 위치에서 집회를 하게 된 것이다. 자유연대는 소녀상 근처에서 수요시위 반대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보수단체의 자리 선점으로 정의연은 처음으로 시위 장소를 옮겨야 한다. 한 단체가 맞불 집회가 아닌 집회 장소를 선점한 형태로 방해하는 경우는 전례 없는 일이다.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는 “정의연이 각성하고 윤미향 의원이 사퇴할 때까지 일본대사관 앞 집회 신고를 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선 순위에서 밀린 정의연은 24일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 원래 장소 대신 남서쪽으로 10m 떨어진 연합뉴스 사옥 앞에서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의연은 자유연대의 자리 선점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자유연대가 밤을 새워 집회 신고를 하는데 정의연은 사람이 부족해 선순위 등록할 여력이 없다고 작심 비판했다. 정의연 측은 정의연 측은 자유연대의 선량한 시민의식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집회는 먼저 신고한 단체가 우선권을 갖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집회를 계획한 사람은 최장 30일 전부터 경찰에 신고서를 내야 한다. 서로를 이해한 단체들이라면 시간과 장소가 겹쳐도 조정할 여지가 있지만 입장이 다르거나 한쪽을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 집회 신고가 가능해 ‘30일 전 자정’까지 경찰서 앞에서 벌어지는 경쟁은 종종 시민단체들이 겪는 일이다.

수요시위는 1992년 미야자와 기이치 당시 일본 총리의 방한에 앞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회원 30여 명이 1월 8일부터 일본대사관 앞에서 연 집회 이후 28년간 같은 장소에서 매주 수요일 정오마다 시위가 열렸다. 1995년 일본 고베 대지진 당시만 제외하면 수요집회가 빠짐없이 진행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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