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쉼터서 일한 요양보호사 2명
“매월 최대 200만원 가져가” 증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뉴시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양자 황선희 목사 부부가 고 손영미 ’평화의 우리집(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소장에 횡령 의혹을 제기하자 쉼터 요양보호사들이 황 목사가 길 할머니 돈을 가져갔다고 반박했다.

정의기억연대 서울 마포구 쉼터 ‘평화의 우리집’에서 최근까지 일한 요양보호사들이 길원옥 할머니 양아들 황선희(61) 목사가 매주 빈손으로 쉼터를 찾아와 할머니로부터 돈을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황 목사와 며느리 조모씨가 손모 쉼터 소장이 길 할머니 계좌에서 돈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손 소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데 따른 반박이다.

20일 연합뉴스는 길 할머니를 돌봐온 요양보호사 A씨와 B씨는 황 목사 쪽에서 지속적으로 길 할머니의 돈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정의연의 전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시절 2013년부터 쉼터에서 일했으며 모 입주간병업체 소속 B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길 할머니를 돌본 인물이다.

A씨와 B씨 말을 종합하면 황 목사가 매주 마포 쉼터를 찾아와 길 할머니를 만나고 돌아갔는데 매주 받다가는 돈 외에도 매달 60만원을 할머니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았다고 전했다.

A씨는 “길 할머니는 항상 주머니에 현금이 없으면 불안해하셨다. 그래서 늘 양 호주머니에 현금을 채워놓으셨다”며 “그 돈을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거의 다 가져갔다”고 말했다.

B씨는 “어머니를 뵈러 가면 과일 하나라도 사 올 줄 알았는데 거의 빈손으로 왔다”며 “할머니가 돈이 없었다면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목사에게 들어간 길 할머니의 돈이 매달 100만원 가량이었고 정의연에 따르면 올해 기준 길 할머니가 매달 받는 여성가족부,서울시 지원금, 노령연금, 기초생활수급 급여 등을 더한 금액이 약 350만원이라고 했다.

정의연 회계 문제가 지난달 불거져 검찰이 정의연 사무실과 마포 쉼터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가 시작되자 황 목사는 할머니를 자신이 모시겠다고 데려갔다. 그 전까진 길 할머니 양자로 입적하지 않았던 황 목사는 지난달에야 길 할머니의 호적에 이름을 올렸다.

정의연에 따르면 입적 절차를 끝낸 1일 황 목사 부부는 손 소장을 만나 손 소장 명의 통장에 있는 3000만원을 2차례에 걸쳐 송금받았다. 황 목사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 내가 상주 역할을 해야 하고 3000만원을 내 앞으로 돌려놓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실향민인 길 할머니가 통일이 되면 북한에 교회를 세우려고 손 소장에게 부탁해 보관하고 있던 돈이다.

A씨에 따르면, 길 할머니의 장례 비용은 정의연에서 하며 그 돈은 소장님께 둬도 괜찮다고 했지만 황목사가 그래도 자신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날 3000만원을 받아간 날에도 할머니에게 ‘접촉사고가 났다’며 50만원을 받아갔다고도 했다.

A씨에 따르면 황 목사 부부가 손 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후 지난 1일 손 소장에게 ”8일에 다시 올 테니 2004년 할머니를 모시기 시작할 때부터 할머니 계좌 내역을 다 준비하라“고 요구했다. 손 소장이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기 전 닷새 전 일이다.

A씨는 ”손 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었는데 소장님이 ‘2004년부터 해 놓으라는데 내가 어떻게 그 증거를 마련하느냐. 8일에 온다고 한다’고 고민스러워했다“고 전했다. 황 목사가 어떻게든 나를 죽이려고 노력은 할 것이라고 손 소장이 말했다고도 했다.

길 할머니가 돈을 스스로 관리했고 손 소장은 길 할머니 구두 지시대로 해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A씨는 ”정부에서 200을 받는다면 황 목사의 말은 200의 지출 내역을 다 뽑으라는 것인데 소장님은 200을 뽑아서 할머니께 드리고 할머니가 ‘이 것은 저축해라’ 식으로 알아서 관리했다“며 ”손 소장은 지출내역을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길 할머니를 모신 요양보호사들은 길 할머니가 마포 쉼터를 떠나기 날까지 가기 싫다고 증언했다.

B씨는 ”할머니가 쉼터를 떠나기 전 그날, ‘가기 싫다’고 하셨다“며 ”아들이 가자니 차마 거역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떠나기 전날 저녁까지 길 할머니는 ‘집에 안 가면 안 되느냐.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물건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거냐“라길래 ’싫으면 안 가면 된다. 아들에게 가기 싫다고 이야기하시라‘고 말했다”며 “할머니는 막상 다음날 아들 얼굴을 보자 아무 말도 않고 조용히 따라갔다”고 말했다.

A씨는 향후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출석요구가 오면 진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16일 황목사 부부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황목사와 아내 조씨는 한 언론과 통화에서 입장을 나중에 다 말씀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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