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미혼부 출생신고 허용’ 개정안 발의
현행법상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
엄마만 할 수 있었다
모가 해야 한다→부 또는 모가 해야 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혼부도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사랑이법’의 후속 법안으로 ‘사랑이와 해인이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여성신문·뉴시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혼부도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사랑이법’의 후속 법안으로 ‘사랑이와 해인이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여성신문·뉴시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를 무조건 허용하도록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지난 18일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로 신고 기준을 바꿨다.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조항도 삭제했다. 원칙적으로 미혼부의 경우에도 출생신고 허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서 의원이 19대 국회 때 대표 발의한 ‘사랑이법’의 후속법안이다.

‘사랑이법’은 미혼부 자녀들의 출생신고가 어려운 현실을 개선해 유전자 검사를 통한 법원의 허가로 출생신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다만 법원이 친모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가를 해주는 등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미비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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