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및 뇌물공여 혐의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5월 선고받은 불법촬영·특수강간
혐의와는 별건

최종훈 ⓒ뉴시스.여성신문
최종훈 ⓒ뉴시스.여성신문

 

여성들을 불법촬영하고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FT아일랜드 출신 가수 최종훈(30)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최씨는 “이번 일로 내 꿈들을 송두리째 잃었지만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감내해야 할 일들”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6년 직접 촬영한 여성의 불법촬영 사진, 동영상 또는 인터넷에서 구한 불법 촬영물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최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200만원을 주겠다며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5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및 불법촬영 혐의와는 별건이다. 해당 건은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 구형량(징역 1년 6개월)대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 측은 "가수 정준영 등이 단체 채팅방에 여러 차례 불법 촬영물을 올린 것과 달리 최씨는 단 한 차례 올린 것에 불과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실제로 돈을 꺼내는 등 적극적인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달 23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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