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마일리지를 쓰지 못하는 고객들이 발생함에 따라 올해 말 만료되는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8일 발표했다.ⓒ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마일리지를 쓰지 못하는 고객들이 발생함에 따라 올해 말 만료되는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코로나19로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마일리지 소멸이 부당하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대한항공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10년 후 만료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난 2010년 1월 1일부터 같은해 12월 31일까지 적립돼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던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1년 연장돼 내년 12월 31일 만료된다.

항공권은 출발 361일 전부터 구매할 수 있다.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던 마일리지의 사용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됨에 따라 2022년 12월 말 출발하는 여정까지 2010년에 적립한 마일리지로 예약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대한항공은 코로나19에 따른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해 온 바 있다.

대한항공 우수회원인 모닝캄 회원들에 대한 자격기간 및 재승급 심사기간을 각각 6개월씩 연장, 코로나19로 인해 운항노선이 축소됨에 따라 항공권에 대한 ▲환불·재발행 수수료 면제 ▲날짜 변경 시 운임 차액 면제 ▲전체 미사용 항공권 출발일 변경 허용 ▲부분 미사용 항공권 유효기간 연장 조치도 취했다.

아울러 보너스항공권을 취소할 때 당시 공제했던 마일리지의 유효기간(2019년 12월 31일)이 만료됐을 경우 이를 1년 연장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고객 혜택 유지를 위한 이러한 조치들과 더불어 예약 가능한 좌석도 많은 상황이기에 현재 사태가 안정화된 이후 여행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는 보너스 항공권 예약이 수월한 시기이다”고 전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도 코로나19로 인해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같은 기간 적립된 마일리지에 대해 1년 연장을 결정했다. 유효기간 연장 대상 마일리지는 지난 2010년에 적립된 마일리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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