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동 화백 미투 폭로한 웹툰 작가 상대로
2차 가해 의록 있는 A씨 비서관으로 채용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투(#metoo) 2차 가해자 의혹을 받는 인물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했다는 주장이 불거졌다.

만화계성폭력대책위는 17일 김 의원이 이번에 기용한 5급 비서관이 성폭력 의혹을 받는 박재동 화백이 ‘거짓 미투를 당했다’는 취지의 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한 인물 A씨라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 박재동 화백으로부터 성희롱 등을 당했다고 폭로한 당사자 이태경 작가의 신상정보를 파악해 온라인에 유포하고 이 작가의 가족과 지인에 협박성 메시지 등을 보내고 고발자를 색출하기 위해 기자를 고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책위는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로 아이와 단둘이 외출을 하지 못할 지경이 돼 수개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밝혔다.

A씨는 명예훼손으로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현재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김 의원 측은 “명예훼손과 모욕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혹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대책위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용을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평소 박재동 화백과 김민석 의원, A 비서관의 친형 B 교수가 각별히 친한 사이였다는 점과 B 교수가 A 비서관의 글을 인용해 여러 차례 2차 가해를 한 점을 미루어볼 때 김 의원이 자신의 개인적인 친목을 위해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작가는 “김 의원과 민주당에 직접 전화해 피해 사실을 상세히 알리고 인사 철회를 간곡히 호소했으나 돌아온 것은 ‘재판 중인 사안으로 인사 결정을 재고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라는 원론적 답변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작가는 2018년 SBS를 통해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박 화백은 당시에는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공개사과 했다. 그러나 이후 SBS를 상대로 “허위 사실이 포함 됐다”며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11월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법원은 당시 판결에서 “피해자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