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자 고교생, 채팅방서 여학생 실명·사진 거론하며 성희롱
‘학교폭력’ 징계에 불복해 소송 제기
법원 “학교폭력 아냐” 징계 무효 판결
“3명만 있는 채팅방...메시지 직접 전달 않았고
서로 놀리고 장난치다 나온 표현”

인천지법 민사14부(고연금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온라인 채팅방에서 여성들의 이름과 사진을 공유하며 성희롱한 남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민사14부(고연금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온라인 채팅방에서 여성들의 이름과 사진을 공유하며 성희롱한 남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온라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여성들의 이름과 사진을 공유하며 성희롱한 남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법원이 이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로 놀리고 장난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며 “명예훼손·성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관대한 해석을 내놨다.

지난해 3월, 인천 한 고등학교 2학년 A군은 친구 B, C군과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방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이름과 사진을 공유하면서 외모 순위를 평가하고 성적인 발언을 나눴다. A군은 “(성적으로) 그런 취향을 ***(여학생)가 받아주면 결혼해”라고 했다. 또 다른 여학생의 이름을 언급하며 “진지하게 고백할까”라고 했다. 남학생 B군은 A군에게 “넌 차이고 돌아올 테니 고백 장면을 생중계해달라”고 답했다.

이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A군 등이 나눈 대화는 사이버 성폭력, 즉 학교폭력이라고 결론 내렸다. A군은 지난해 4월 출석정지 5일, 학급 교체, 특별교육 5시간 이수, 여학생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등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군은 이에 불복해 학교를 상대로 징계조치처분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인천지법 민사14부(고연금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A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시 대화방에는 3명만 있었으므로 발언의 영향력이 적고, 피해 학생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다. “전후 대화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서로 놀리고 장난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이 나온 것으로 보”이며, “명예훼손·성폭력에 해당하거나 음란정보와 같은 심각한 내용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향후 당사자가 진학하거나 직업을 선택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신중히 조치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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