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인사위 결정

지난 4월 24일 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캡쳐.
지난 4월 24일 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캡쳐.

 

MBC는 성착취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한 의혹을 받는 자사 A기자를 해고했다.

MBC는 15일 방송된 ‘뉴스데스크’에서 “오늘 인사위원회를 열어 ‘박사방’ 가입 의혹을 받는 본사 기자에 대해 취업 규칙 위반을 이유로 해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MBC는 이날 입장을 내고 “지난 4월 23일 사건을 최초 인지한 이후 이를 엄중한 사안이라고 여겨 해당 기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수차례 조사했다”면서 “이번 사건을 통해 언론인으로서 갖춰야 할 윤리의식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향후 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A기자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측에 돈을 보낸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A기자는 인사위 재심 청구 등을 통해 회사 결정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MBC는 자체 조사를 통해 A기자가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MBC는 지난 4월28일부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등 전문가 포함한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사안을 조사했다. 조사위는 A기자 면담과 서면조사, 관련자 진술 청취, 회사 지급 노트북의 포렌식 조사, 주요 일자에 대한 구글 타임라인 등을 확인했다. 다만 박사방 가입에 사용된 개인지급 법인 휴대폰은 A기자가 분실했다고 진술해 조사하지 못했다.

A기자는 “취재 목적으로 70여만원을 송금했지만 운영자가 신분증을 추가로 요구해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박사방 가입비 송금을 통해 회원계약을 체결했고,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했다고 인정되며, 취재 목적으로 박사방에 가입했다는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A기자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측에 돈을 보낸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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