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성 81.5% 압도적인 비중 차지
가해자 성별 비중 남성이 78.3%
주로 피해자 아들(37.2%)·배우자(35.4%)

2019년 6월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서울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3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노인학대 피해자가 사연을 전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2019년 6월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서울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3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노인학대 피해자가 사연을 전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신체적ㆍ정서적 학대를 당하는 노인의 80% 이상이 여성인 반면 이들을 학대하는 가해자는 아들과 남편 등 남성 가족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15일 ‘세계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관내 노인학대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1,963건의 노인학대 신고가 있었다. 이는 처음 통계를 작성한 2005년(590건)에 비해 3.3배 늘어난 수치이다. 65세 이상 인구 1만명당 13.3건의 학대가 발생한 것이다.

2016년 개정 노인복지법의 ‘노인에 대한 금지 행위’ 조항에 정서적 학대 행위가 추가되면서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급증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시는 밝혔다.

지난해 신고가 접수된 피해 노인 중 여성은 81.5%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피해 노인의 80.6%가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 있으며, 함께 사는 사람은 배우자(43.3%), 아들(29.0%), 딸(11.0%), 손자녀(7.4%)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대 가해자의 성별 비중은 남성이 78.3%였다. 주로 피해자의 아들(37.2%)이거나 배우자(35.4%), 딸(11.8%) 등 가족(89.1%)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노인학대는 지속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발생 빈도는 ‘한 달에 한 번 이상’이 67.5%, ‘3개월에 한 번 이상’ 13.8%, ‘6개월에 한 번 이상’ 7.3%였다.

서울시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제도ㆍ정책을 지속해서 보완해왔으며 향후 더욱 촘촘한 노인학대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