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 이모씨가 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 이모씨가 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서울역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이유 없이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잡힌 30대 남성이 구속 여부 판단을 다시 받는다. 앞서 법원은 체포 과정이 위법했다며 영장을 기각했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50분 서울역 1층에서 30대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12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며 “범행 중대성을 비롯해 재범 가능성과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철도경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4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판사는 “한 사람의 집은 그의 성채라고 할 것”이라며 “범죄 혐의자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음에 있어 예외를 둘 수 없다”며 체포 당시 상황이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씨를 체포하던 때 이씨가 집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강제로 문을 개방하고 들어갔다. 법원은 이를 두고 경찰이 이미 이씨의 주소지와 연락처를 모두 알았기 때문에 강제로 문을 개방해 긴급체포 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영장청구 기각 후 피해자 가족은 “최근 본 문장 중 가장 황당하다”고 밝혔고 누리꾼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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