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에 ‘피인지자’로 기록될 전망

미국 입양 34년 만에 친부를 찾아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 끝에 승소 판결을 받은 강미숙씨. ⓒ강미숙씨
미국 입양 34년 만에 친부를 찾아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 끝에 승소 판결을 받은 강미숙씨. ⓒ강미숙씨

미국에 입양된 지 약 36년 만에 친부를 찾은 30대 여성이 ‘친자가 맞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해외 입양인이 국내의 친부모를 상대로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에서 이긴 것은 이번이 최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염우영 부장판사는 12일 카라 보스(38·한국명 강미숙)씨가 친부 A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 관계 인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1983년 11월 충북 괴산의 한 주차장에서 발견된 강씨는 이듬해 9월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미국으로 입양됐다. 이후 네덜란드인과 결혼해 암스테르담에 살던 강씨는 자신의 딸을 보고 친부모를 찾겠다고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지난해 강씨는 DNA를 통해 자신이 A씨의 혼외자일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A씨의 가족은 강씨와의 접촉을 원치 않았고, 이에 강씨는 지난해 말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을 냈다.

유전자 검사 결과 강씨와 A씨는 99.9981%의 확률로 부녀관계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강씨에게 승소 판결을 했다.

소송을 대리한 양정은 법무법인 이평 변호사 등에 따르면 판결 확정 이후 강씨가 인지 신고를 하면 A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피인지자’로 기록될 전망이다. 강씨는 “소송을 내고 싶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내 뿌리에 대해 아버지와 대화를 나눌 자격을 얻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강씨는 또 “만약 어머니를 만난다면 미안해할 필요 없다고, 나는 괜찮다고 말해 주고 싶다”며 “어머니가 원한다면 어머니를 내 삶의 일부로 초대해 인생의 새 막을 열고 싶다고 말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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