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스스로 성차별에 관한 목소리가 다소 부재하다고 평가받는 일본에서 최근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전국네트워크가 여성차별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각 지역 여성차별해소를 위한 조직인 일본의 ‘국연(國連)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11일 일본정부로부터 나온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이 날 위원회는 남녀공동참여사회기본법의 제정과 육아보호휴가법의 개정 등을 평가하는 한편, 여전히 사회 뿌리 깊이 존재하는 고용차별, 폭력방지대책 등이 불충분함을 강력하게 지적했다.

국연의 여성차별철폐조약에는 4년에 한 번 정책이나 법정비 등을 정부가 차별해소를 위한 조직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일본은 1985년에 위의 조약을 비준했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보고서는 그간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심사하고 평가한 98년과 2002년 2개의 보고서에 관한 것으로 정부는 남녀공동참여사회기본법의 시행(99년)과 내각부 남녀공동참여국의 발족(2001년) 등 평등실현으로의 체제정비가 진행된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단계별 고용관리 등을 대표할 남녀의 고용차별이 여전히 뿌리깊다고 지적, 남녀기회평균법의지침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한편, 고정적인 성별역할분업의식을 없애고 평등의식을 높이는 교육과 계발활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호소했다.

또한 부부가 다른 성(姓)을 선택할 수 없고 이혼 후 재혼가능시기에 대해서도 남녀차이를 두고 있는 민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어 DV(Domestic Violence, 배우자나 연인에게 대한 폭력)방지법이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정신적·경제적 폭력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정부보고서뿐 아니라 민간활동단체(NGO)가 제출한 보고서도 함께 검토해 평가의 내용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NGO의 보고서를 취합한 ‘일본여성차별철폐조약NGO네트워크’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권고를 하는 각 항목에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꾸려갈 것인가 시민이 감독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입장을 명확히 발표했다.

현주 기자soon@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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