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0일 피해자 사망 후 사건 알려져

서울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원 폭행 혐의를 받는 입주민 심 모씨가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 도봉동 서울북부지방법원을 나서 경찰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원 폭행 혐의를 받는 입주민 심 모씨가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 도봉동 서울북부지방법원을 나서 경찰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입주민으로부터 협박과 폭행을 당한 후 지난달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우이동 아파트 경비원 사건의 입주민이 총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입주민 심모씨는 사망한 경비원을 화장실에 12분간 감금하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종화)는 A아파트 경비원 최모씨에게 상해·협박 등을 가한 것으로 조사된 심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룰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심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7개로 △상해 △특가법상 보복감금 △특가법상 상해 △특가법상 보복폭행 △강요미수 △무고 △협박이다.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 마련된 경비원 고 최희석씨를 위한 추모 공간에서 기도하고 있다. 아파트 관리직 노동자들은 입주민의 '갑질'에 시달려도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없다. 고용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뉴시스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 마련된 경비원 고 최희석씨를 위한 추모 공간에서 기도하고 있다. 아파트 관리직 노동자들은 입주민의 '갑질'에 시달려도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없다. 고용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뉴시스

 

심씨는 지난 4월21일 경비원인 최씨가 주차 정리를 위해 아파트 주차장에서 3중 주차 된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었다는 이유로 최씨의 얼굴에 표재성 손상 등 약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를 신고한 사실을 알고는 27일 보복할 목적으로 경비실 화장실로 끌고가 감금하고 12분간 폭행해 코뼈를 골절되도록 했다. 이날 심씨는 최씨에게 “사표를 쓰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괴롭히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

이어 최씨가 피해 사실을 관리소장 등에게 호소한 사실을 두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3일에도 최씨에게 보복 목적으로 폭행했고 다음날 심씨는 ‘나도 폭행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법적 조치하겠다’며 문자를 보내 협박했다.

최씨는 심씨의 감금 폭행 및 협박 등 괴롭힘에 시달리다 결국 지난달 10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홀로 딸을 키우고 있어 쉽게 일을 그만두지 못 했다고 유족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피해자 유족에게 긴급 생계비 지원 등을 했다”며 “다수 참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은 허위임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무고죄를 추가로 병합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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