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 접근시 처벌

지난달 여성신문과 인터뷰 중인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여성신문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착취할 목적으로 환심을 사거나 성적 유인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성적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 권유 행위’를 △19세 이상의 사람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목적의 대화를 하거나 해당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 △성교 행위·자위 행위 등을 하도록 아동·청소년을 유인·권유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서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해 증거를 확보하는 위장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수사 특례 규정도 포함한다.

지난 3월 ‘박사’ 조주빈 일당 등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를 하는 일당은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했다. 일부 피해자의 경우 상대를 여성으로 믿고 신체적 고민을 상담할 목적으로 노출 사진을 보내거나 일반 쇼핑몰 피팅모델 활동을 위한 과정으로 이해하고 사진 등을 보냈다.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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