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기소 여부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 절차가 오늘부터 시작돼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뉴시스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기소 여부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 절차가 오늘부터 시작돼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검찰시민위원들로 구성된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절차가 시작된다.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지난 11일 부의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소집 요청서 공문을 12일 대검찰청에 발송했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제출한 30쪽 분량의 의견서 등을 검토를 마쳤다. 수사심의위 소집요청서가 대검으로 송부하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 소집요청을 해야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심의위 소집요청서 공문을 받는 즉시 수사심의위 소집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 소집이 요청되면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현안위원회가 구성된다.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이 250여 명 위원 중 무작위로 15명을 선발해 일정을 조율한 뒤 수사심의위를 연다. 수사심의위는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학계 인사와 변호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수사심의위는 빠르면 이달 안, 늦어도 다음달 초 열려 사건의 중대함을 고려해 이 부회장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및 불기소처분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2일 기소 적정성에 대한 외부 판단을 받겠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검찰은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기각 판단을 내려 이 부회장은 구속되지 않았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며 내린 ‘사실 관계 소명’이라는 판단을 두고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맞서고 있다. 검찰은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실 관계가 소명됐다고 주장해 구속 기소를 고수한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구속 필요성과 혐의 자체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이같은 취지의 주장을 수사심의위에서 펼칠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에선 의견 진술이 가능해 논리 싸움이 예상된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검찰이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다. 검찰은 자체 판단에 따라 이 부회장 등을 재판에 넘길 수 있다.

다만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검찰이 이 부회장의 구속을 강행할 경우 재계와 일부 여론의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년 8개월 간 진행한 수사 과정에 대한 공정성을 의심받는 상태로 검찰이 재판에 나서야 함은 물론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를 스스로 무력화했다는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