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조주빈, 공익요원 강모씨, '태평양' 이모씨
서울중앙지방법원 2시 첫 공판
조주빈 총 14개 혐의

25일 오전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지난 3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11일 ‘박사’ 조주빈(24) 일당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공판을 앞두고 조주빈은 지난달 1일부터 총 22번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조주빈과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 ‘태평양’ 이모(16)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열고 증거 조사에 들어간다. 사회복무요원 강씨는 고등학교 시절 담임 교사를 조씨에게 살인청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비공개 신문할 예정이다.

조씨는 앞서 공판 준비기일 때 변호인을 통해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에 대한 혐의는 인정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강요, 아동 유사 성행위 및 강간미수 등에 대한 혐의는 부인했다.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하기는 했으나 제작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은 없었다는 취지다.

조씨의 변호인은 지난 준비기일 당시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한 기각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집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부착 명령이 나온다고 해서 범죄 예방이 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약 40여일 간 총 22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틀에 한 번 꼴이다. 피해자들에 대한 각개 사과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 검찰이 파악한 조씨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협박해 성착취물 촬영 피해를 입은 여성은 총 25명이다. 이중 8명은 아동·청소년이다. 5명의 피해자는 조씨의 협박으로 ‘박사방’ 홍보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피해자 중에는 지난 1월 ‘박사방’ 관련 프로그램 방송을 막을 목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예고하는 내용의 녹화를 강요받은 사례도 있다.

현재 조씨에 씌워진 혐의는 총 14개에 달한다. △아청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아청법 위반(강제추행) △아청법 위반(강간) △아청법 위반(유사 성행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제추행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법 위반 △사기미수(살인 음모에서 변경) △사기 △무고 등이다.

조씨는 현재 공범에게 겁박한 15세 피해자를 강간하도록 지시하고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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