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월 신청한 2019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10일 조기 지급
추가 검토 중인 35만 가구, 15일과 19일 지급
2019년 하반기 근로소득 근로장려금이 10일부터 지급된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84만 가구 중 149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107만 가구에 4829억원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45만원이다.
이날 지급을 완료한 107만 가구는 단독가구가 66만가구(61.7%), 홑벌이가구가 37만가구(34.6%), 맞벌이가구가 4만가구(3.7%)로 단독가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종사자별로 일용근로가국가 62만 가구로 전체 57.9%, 상용근로 가구가 45만 가구로 42.1% 비중을 나타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가구 지원을 위해 법정 기한인 7월 20일보다 한 달 이상 지급일을 앞당겨 근로장려금이 실질적인 생계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35만 가구에 대해 심사를 완료한 뒤 15, 19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근로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을 단축하기 위한 제도다. 상반기분 9월 1일~15일까지 신청 받은 뒤 12월, 하반기분은 다음해 3월 1~15일까지 접수받아 6월에 지급하고 있다.
반기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며 가구원 모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독가구는 연 부부합산 총소득 소득 기준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면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 6개월마다 지급되며 그 다음해 9월 30%씩 또는 5년간 장려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받게 된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시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52만5000원, 홑벌이 가구 91만원, 맞벌이 가구 105만원 등이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로 지급된다.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1~2일 지연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My 홈택스’로 들어가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 조회하기 메뉴로 심사진행 상황 및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신청한 장려금에 대한 심사 결과는 결정통지서로 발송되며 홈택스와 손택스,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전용 전화 상담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