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월 신청한 2019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10일 조기 지급
추가 검토 중인 35만 가구, 15일과 19일 지급

지난 10일 기준 2019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국세청·뉴시스

 

2019년 하반기 근로소득 근로장려금이 10일부터 지급된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84만 가구 중 149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107만 가구에 4829억원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45만원이다.

이날 지급을 완료한 107만 가구는 단독가구가 66만가구(61.7%), 홑벌이가구가 37만가구(34.6%), 맞벌이가구가 4만가구(3.7%)로 단독가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종사자별로 일용근로가국가 62만 가구로 전체 57.9%, 상용근로 가구가 45만 가구로 42.1% 비중을 나타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가구 지원을 위해 법정 기한인 7월 20일보다 한 달 이상 지급일을 앞당겨 근로장려금이 실질적인 생계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35만 가구에 대해 심사를 완료한 뒤 15, 19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근로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을 단축하기 위한 제도다. 상반기분 9월 1일~15일까지 신청 받은 뒤 12월, 하반기분은 다음해 3월 1~15일까지 접수받아 6월에 지급하고 있다.

반기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며 가구원 모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독가구는 연 부부합산 총소득 소득 기준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면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 6개월마다 지급되며 그 다음해 9월 30%씩 또는 5년간 장려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받게 된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시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52만5000원, 홑벌이 가구 91만원, 맞벌이 가구 105만원 등이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로 지급된다.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1~2일 지연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My 홈택스’로 들어가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 조회하기 메뉴로 심사진행 상황 및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신청한 장려금에 대한 심사 결과는 결정통지서로 발송되며 홈택스와 손택스,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전용 전화 상담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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