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소비생활센터 상담사례 분석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걸려오는 전화는 일단 의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올 상반기 신고·상담사례 2094건에 따르면 판매사원의 허위·과장 광고, 계약 강요 등 행위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들은 대부분 이 말을 듣고 충동구매를 했다.

물품별로는 책·음반 215건, 식료품 197건, 차량 170건, 의류·.신변용품 142건, 정보통신기기 129건 순이었고, 서비스별로는 알선·중개 165건(7.9%), 정보통신 146건(7.0%), 금융·보험 119건(5.7%), 문화·오락 107건(5.1%) 순이었다.

판매 방법별 상담현황은 일반판매가 1427건(68.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방문판매가 405건(19.5%), 텔레마케팅 145건(6.9%), 전자상거래 37건(1.8%)순으로 드러났다.

소비생활센터 관계자는 “피해를 막으려면 제품과 계약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계약해야 한다”며 “계약 뒤라도 충동구매라고 판단하면 제품을 손상치 않은 상태에서 바로 청약철회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 박성숙 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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